미국, 한국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 조치... 강제노동 확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입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태평염전 소금에 대한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내 대응 미흡
태평염전 노동자들의 비참한 실태는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생산업자 중 중 일부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착취를 해 '염전 노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2년 당시 염전 노동 피해자 박영근 씨는 SBS에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와서 엄청 두드려 맞았다"며 자신도 "바닷물 푸다가 아무도 없어서 기회다 해서 나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염전 임차인은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염전에서 난 소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태평염전 기업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내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을 착취해 만든 소금으로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에 태평염전과 이를 사용하는 식품 대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신안경찰서 전경 / 뉴스1
태평염전 측은 문제를 일으킨 임차인을 내보낸 뒤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국내 최대 규모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인권 경영과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