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0일(금)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내견과 버스 탄 시각장애인이 전한 '아직 살만한 세상'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안전한 버스 승차를 돕는 미담 사례


지난달 2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고객의 소리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 버스를 탔을 때의 미담 사례가 소개됐다.


인사이트740번 버스에 안내견과 동반 탑승한 승객의 모습 / 사진 제공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지난달 21일 오후 5시경, 성모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740번 버스를 타던 중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했으나 빈자리가 없었다.


이때 버스 기사 방승용 씨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승객들에게 공손히 자리 양보를 부탁했다.


방 씨는 "안내견 옆에 서 있는 승객이 눈을 감고 있어 시각장애인임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혹시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해 승객들의 자발적인 양보를 유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쪽 좌석의 한 승객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했고, 시각장애인은 안전하게 자리에 앉았다.


방 씨는 "시각장애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약 50초가 걸렸지만, 승객들은 불만 없이 기다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보해준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험은 방 씨에게도 처음이었다. 그는 휠체어 이용자는 몇 번 경험했지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처음이었다며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버스 회사들은 매년 운전자들에게 장애인 관련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확인 방법, 요금 지불 안내, 착석 구두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은 교통 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