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직원 휴대폰 사용 금지 논란
27일 중국 정자이신원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치위생용품 회사 샤오루마마가 직원들의 근무 시간 동안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후이성 허페이시 루양구 노동보장감찰대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개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에도 규정을 어기면 경고를 주거나 벌칙을 부과했다. 이러한 규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개인 계정 로그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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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은 "점심시간에 잠시 동영상을 보다가 경고를 받았다"며 "가족과 연락할 수 없어 스마트워치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점심시간도 정해주지 않아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식사해야 했으며, 외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사내에서 배달음식을 먹어야 했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제한했으며, 의자를 책상 아래로 밀어 넣고 책상 위에는 업무용품 외에 개인 물품을 올려놓지 못하게 했다.
컴퓨터 본체의 USB 단자 사용도 금지되었다. 규율 위반 시 1차 경고 후 2차로 청소 등 벌칙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해고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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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구매·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됐으며, 신규 채용 직원에게는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근로계약을 백지로 체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후스차오 변호사는 "점심 식사 등 휴식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직원의 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가적으로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주당 최대 44시간의 근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샤오루마마의 정책은 명백히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 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