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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 여론에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PM) 시장이 업종 전환이나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확연히 킥보드가 사라져 시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비 부담 때문에 PM 주요 업체들은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거나 다른 활로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한 대당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주차비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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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했다. 이는 전동킥보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규제를 요구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에 따른 조처다.
지난해 말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레드로드(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6호선 상수역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화거리)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서초중앙로33길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으며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며 견인비와 주차비 등을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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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체들은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사업을 중단하고, 택시 호출과 통학 차량 등 신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또 규제가 없는 전기자전거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로 취급되는 공유 킥보드와 다르게 공유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무단 방치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고,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시선을 돌려 해외 시장을 개척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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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27일~30일까지 만 15~65살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75.5%로 가장 많았고,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은 85.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