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정신병 호소하며 '이혼'하자던 남편... 알바생하고 같이 출퇴근하고 있었네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신병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인 남성이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내가 분노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토로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협의 이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결혼 후 우울증 등 정신병을 호소하며 이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신청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확인하니 그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도 과거에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왔기에 그 알바생이 자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연인관계를 맺은 사실에 분노했다.


A 씨는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CCTV 영상을 바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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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시간이 걸리므로 영상 소지인에게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트북에 로그인된 남편의 구글 계정 자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 신청 이전부터 지속된 부정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신 변호사는 조언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아내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