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상남도가 60세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민연금'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경남도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으면 경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준다.
경남에 거주하는 55세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간 납입 후 60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도민연금의 수익률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월 1만원이 지원돼 세액공제 혜택까지 약 7.2%의 이자율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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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원금 1080만원을 납입하면 약 1506만원을 돌려받아 수익률이 39.5%에 이를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연간 최대 1만명씩 총 10만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첫 해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퇴직 급여법'에 근거해 전액 도비로 충당되며, 구체적인 소득 및 나이 기준은 공론화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경남도 측은 도민연금 도입 취지로,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63세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이마저 2033년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더 늦춰진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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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차원적 복지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이 취약 계층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민들은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