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kawa.hq'
한 남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이웃의 반려묘를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7살 반려묘 '희동이'가 보호자 가족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숨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희동이를 청소 도구로 여러 차례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고, 결국 건물 현관 밖으로 세게 내던지기까지 했다. 건물 복도에는 희동이의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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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보호자의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를 발견했고, 자녀의 연락을 받고 나온 보호자는 희동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수의사 진단 결과 희동이의 두개골은 함몰된 상태였고 폐 등 내부 장기도 손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양쪽 앞발은 온통 피투성이였는데, 계단에서 떠밀리지 않기 위해 버틴 것으로 보였다.
보호자가 희동이를 폭행한 남성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죽었어요?"라고 되물으며 "누군가 키우는 동물이 아닌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미 고양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를 치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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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희동이가 죽고 가족들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보호자의 자녀도 그날의 기억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한 가족의 일상이 이웃 주민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웃 주민은 처벌을 면피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다친 고양이를 치우려고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웃 주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하루 만에 9,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희동이를 폭행한 이웃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든 반려묘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