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사용한 콘돔 창문 밖으로 던지는 민폐 커플...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민망한 안내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콘돔을 버리지 말라'는 다소 민망한 공고문이 게시됐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날(18일) 안내문을 통해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경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해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화단에 누군가 던져 놓은 듯한 콘돔 사진도 담겼다. 콘돔은 누군가 이미 사용한 흔적이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왜 저걸 창문 밖으로 던지냐, 이해할 수가 없다", "CCTV 통해 범인 잡아야 한다", "너무 비위생적이고 싫다", "몰래 성관계한 건가"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재물 등의 피해를 줬을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도 피해 발생 시 과실 상해 등 혐의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