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여성 성폭행하려다 구하러 온 남친 11살 수준 '인지 장애' 입힌 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주장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50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징역 50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A씨 측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유튜버 김원이 공개한 가해 남성 신상 / YouTube 'kimwontv김원'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었던 B씨의 의심을 피하고자 배달원 복장을 한 채 접근했다. 때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씨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C씨의 경우 과다 출혈로 인한 수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장장 40일 만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KBS '뉴스광장'


다만 주치의는 C씨의 사회 연령은 만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으며 언어·인지행동 장애 등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 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에 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 형을 선고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