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8살짜리 붙들고 그 짓거리, 사람 새X냐"...3년 3개월 만에 법원 출석한 조두순이 한 말

인사이트조두순 / 뉴스1


12년간 복역했다가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법정에 섰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언급하며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조두순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해 집 주변을 40분가량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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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에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나타난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자신이 과거 저지른 성범죄를 언급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 살짜리가 뭘 알나.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따지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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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마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떠났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또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