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