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아이 돌반지부터 금수저까지 싹 털렸다" 전라도민들 두려움에 떨게 한 절도 사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전북과 전남지역에서 초인종 소리에 반응이 없는 빈집을 골라 털던 2인조 절도범이 붙잡혔다.


16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9월 9일에는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주택에서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각 1개 등 5,0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B씨는 훔친 장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먼저 초인종을 눌러본 뒤 응답이 없으며 쇠 지렛대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내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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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훔친 금품을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돼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