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학교 화장실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1 남학생..."학폭 맞다" 판결

인사이트인사이트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가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모두 부담할 것을 A군 측에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이 소변을 보기 위해 용변 칸 안에 들어가자 A군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위에서 B군이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


B군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폭위가 열렸다.


이에 학폭위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A군은 같은 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라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