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 탄 여성이 승객을 피하려다 한 여성 승객과 부딪히자 폭언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제보자 A씨는 혼잡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2호선을 탑승했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여성 B씨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는 화를 내면서 A씨 옷에 자신의 휴대폰을 닦았고 이후 A씨에게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을 계속 했다.
A씨가 B씨를 피해 지하철을 내렸지만 B씨는 따라 내리며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
보단 못한 한 승객이 현장 영상을 찍었고 A씨에게 "필요하면 증언을 해줄테니 신고하라"고 하자 B씨는 영상을 찍은 승객에게도 "초상권 침해다. 폭행 죄로 고소할 거다"며 폭언을 이어나갔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영상에는 B씨의 폭언과 폭행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미친X아, 뭘 처 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A씨를 향해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폭언은 한참 동안 계속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언을 한 여성 B씨는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고 경찰서에 가서도 폭언과 욕은 계속 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고소를 했다.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여성은 벌금 300만원 나왔다. 하지만 A씨는 항의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증액이 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두려워 트마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