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5살 딸 비염 치료해준다고 얼굴에 뜸 놓은 한의원..."얼굴에 화상 입어 흉터 남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의사가 한의원 직원에게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혔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한의사의 지시로 뜸치료를 대신한 직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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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인천 부평구의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비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 5세 C양에게 뜸을 부착해 치료했다.


문제는 A씨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직원 B씨에게 치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C양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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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치료를 받는 C양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C양은 전자뜸의 열로 인해 얼굴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C양은 얼굴 부위 화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흉터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한의사로서 안정성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아닌 기구를 사용하면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았다"며 "사용 설명서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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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뜸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재산형은 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형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