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시비가 붙은 주인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신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이씨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며 견주 A씨에게 욕설했다.
당시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 신씨는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