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아기 쓰레기봉투에 넣어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엄마...징역 '15년→5년'으로 줄어든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태어난 지 3일 된 딸을 살해하고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최종 선고는 징역 5년으로 10년이 감형된 셈.


지난 2018년 4월 4일, 당시 20대 중반이던 A씨는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하고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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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딸을 뒤집어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는 이후 딸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 냉장고에서 2~3주관 보관했다.


이후 A씨는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자체와 경찰이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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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침대에 뒤집어 놓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이를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 반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검사의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