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경기도의 한 돌봄센터에서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운 학생을 제지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해직됐다.
해당 돌봄센터는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교사를 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 중인 40대 체육교사 A씨는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초등학생 2학년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앉아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B군은 갑자기 그의 가슴을 깨물었고, 넘어진 B군을 A씨가 일으켜 세우려고하자 발로 수차례 그를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당시 B군이) 복부랑 낭심이랑 다리를 찼다"며 "아이를 잡았는데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설명했다.
B군의 폭행이 계속되자 A씨는 때리는 것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으며 "선생님 피나도 좋고 다쳐도 좋으니까 너 흥분만 좀 가라앉혀줘"라고 했으나 B꾼은 그 상태로 A씨의 팔을 깨물었다.
그러나 A씨는 B군의 부모와 센터에 의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A씨가 힘으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는 이유였다.
해당 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대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A씨를 해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달의 수사 끝에 경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계약직이었던 A씨의 빈자리는 이미 채워진 뒤였고, 센터는 취재 이후 뒤늦게 복직을 권유했다.
이를 거절한 A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알려주고 해야 되지'라는 회의가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