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살다 살다 X 싸고 간 사람은 처음"...무인 인형뽑기방에 '용변 테러' 당했다는 자영업자

인사이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무인 인형뽑기방 매장 안에서 손님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국내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게 안에 X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년째 무인 매장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보니 초등학생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그 학생을) 잡으려 한다"며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바닥에 볼일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길과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게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무인 매장에서 용변을 보고 처벌에 이른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누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당시 해당 여성은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대변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검토한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보 바닥 타일이 변색됐고, 냄새가 났던 점 등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피해 업주는 매장 내 대변이 묻은 곳을 청소하느라 50만원이 들었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