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정'이 폐지된다.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스1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간 결과 주말에 장을 보는 국민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제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 등 평일에 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됨에 따라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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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10년 만의 폐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서정가제에도 부분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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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은 정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