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린 간부와 그를 보호하려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계장 김씨 등은 광주의 한 회사에서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로 불렀다.
이후 그를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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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명 '생일빵'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과거 김씨는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었다.
피해자는 입사 후 약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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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난 격이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