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JTBC News'
서울 한복판에서 성인 남성 2명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호프집에서 남성 2명이 4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일어났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두 남성이 계산대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가던 중 한 남성이 문 앞에서 눈치를 보며 망설이지만, 앞서 나간 남성은 문밖에서 빨리 나오라는 듯이 손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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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망설이던 남성도 그대로 일행을 따라 나갔다.
영상을 제보한 호프집 사장은 "여기가 술집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려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화장실을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의심을 전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저렇게 눈치까지 보더니 결국엔 먹튀하는 모습이 너무 괴씸해서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찌질하다 찌질해", "저 사람들 얼굴 공개해 주세요", "4만원도 없냐? 4만원 때문에 저런 짓을 하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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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된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신 무전취식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