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2024년부터 새로 도입...상습범을 재범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제 상습음주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당 문서의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방지장치는 10월 25일부터 본격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한다.


그리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한다.


만약 해당 장치를 손상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