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 보복·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탈옥 후 피해자 B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 / 제보자 A씨 제공
이 유튜버는 출소 후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A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를 알게된 피해 여성 B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말하며 옆방의 수감자가 들을 수 있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복 가능성을 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