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살 아기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의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28)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해왔다.
B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C(1)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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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8일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C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때렸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 C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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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C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친모가 아기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A씨는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C군을 함께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C군이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아기는 결국 숨졌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A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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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