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MBCNEWS'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 채용된 수습 직원이 상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습 직원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해고했다.
지난 19일 MBC News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수습 직원인 A씨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던 중 상사 B씨에게 구타를 당했다.
공개된 CCTV 속 A씨는 장례식장에 방문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검은 옷차림의 상사가 중간에 끼어들었고 이에 A씨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몸을 밀친 뒤 상의를 탈의하며 권투 자세로 그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자리에 함께 있던 팀장은 폭행을 말리는 듯하더니 이내 자리를 떴다.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는 곧바로 A씨를 향해 주먹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다시 돌아온 팀장은 지켜만 볼 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날 폭행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 측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피해자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가해자인 B씨는 기소까지 됐음에도 감봉 3개월, 팀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MBC에 "매 맞을 짓을 했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린 거다"라며 "근무 태도가 안 좋아서 정규직 발령을 안 낸 것이다. 수습사원이 정규직 사원하고 거기서 싸우고 그러면 그걸 좋게 보겠나"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가해자인 B씨는 "당시 폭행은 우발적이었을 뿐 A씨의 평소 근무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거들었다.
이에 A씨는 "왜 맞은 사람이 나가고 때린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냐. '가해자만 지켜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 '피해자가 벌 받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병원 약도, 상실감에 빠져서..."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습 직원의 경우 법적 보호막이 얇은 만큼 경미한 폭행 신고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