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거 음식 맛이 왜 이래"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전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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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뒤에는 B씨의 식당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던졌다.
이 일로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또 흉기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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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앞선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