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영상통화로 '생중계' 한 고등학생 5명.
이들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충격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다른 이들에게 생중계하기도 했다.
A군 등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으며, B양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 협박 뒤 다른 남학생들이 성폭행을 하도록 주도했다.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 장면을 송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과 공범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압박했다.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용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해 사진·영상으로도 남겼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고, 죽게 될 경우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가해학생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의 몸상태를 살핀 의료진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 출동 직전까지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다. 주범으로 지목된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라고 변호했다.
공범 C군(18) 측 변호인은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변호하며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을 거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