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바람피우다 걸리자 "불륜남이 내 손·엉덩이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유부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인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에서 유부녀인 40대 B씨를 같은 회사 부하직원의 소개로 만났다.


당시 유부녀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여성 B씨의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B씨 남편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A씨는 돌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영화를 보던 도중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기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1일 대전지법 형사13부(하세용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한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미시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시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 또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가명을 쓰고 차폐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모자이크 영상조차도 중계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몸짓이나 제스처 등을 볼 수 없었다"면서 "성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