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교실서 여선생 강제 추행하고 1068번 스토킹한 남학생...2심서 석방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생님에게 1000여 차례나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해당 남학생은 피해 여교사와 연인사이라고 주장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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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군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여교사 B(20대·여) 씨를 강제 추행하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군은 7회에 걸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는 가 하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97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해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두 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93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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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연인 사이였다면서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