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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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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날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등지를 배회했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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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두순이 상당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로 무단 외출을 하는 등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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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단원구 현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법원은 조씨 출소와 관련해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