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News 캡처
검사 임용을 앞두고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된 30대 예비 검사 A씨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KBS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이달 초 수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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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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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A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