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학생 아들과 함께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공모해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든 사이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렀다. B군은 C씨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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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스마트폰 포렌식을 진행하자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겼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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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