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0월 고속도로에서 단풍놀이를 가던 동창생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1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고속버스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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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A씨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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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던 A씨 버스는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