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현직 군인이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쳐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몬 차량 조수석에는 여자친구도 타고 있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대 군인 A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상병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곡동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술에 만취해 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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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상병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최초 검거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시간이 지난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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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된다.
A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운전한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군인은 총 2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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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기소율은 93%가 넘어,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월까지 기소된 군인은 246명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