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40대 여성 납치해 학교 운동장서 성폭행한 중학생 '장기 10년' 중형 선고

인사이트피해자를 뒤에 태운 채로 학교로 들어가는 남학생 A군 / MBC


퇴근 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A군은 논산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군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A군은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군의 변호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개월 넘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괴로움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