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웨딩 업체 실수로 결혼식서 찢어진 웨딩드레스 입고 '신체 노출'한 채 입장한 신부 (영상)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뒷부분이 뜯어져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된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뉴스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가 터진 신부 A씨의 제보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YouTube 'JTBC News'


그런데 A씨의 웨딩드레스 아랫부분은 뜯어진 상태였고, A씨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다리와 신체 일부가 훤히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객석에 있던 친구를 통해 뒤늦게 알게됐다.


이후 헬퍼가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수습했으나, 이미 일은 다 벌어진 뒤였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A씨는 속상하고 창피한 마음에 결혼식을 마치고 웨딩드레스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측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사이 A씨는 헬퍼한테 따로 사과 연락을 받았고, 업체 측에 항의하러 찾아갔다.


그러자 업체 측은 "다른 부분은 끈으로 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핀으로 고정돼 있다. 그게 터진 것 같다. 요즘 드레스는 핀으로 고정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마치 헬퍼의 잘못인 마냥 "헬퍼가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다. 억울하다"며 "요즘 저출산이라 경기가 어렵다. 웨딩업체가 힘들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A씨가 "웨딩드레스 비용만 보상받길 원한다"고 요구하자, 업체는 "웨딩드레스는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서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 헬퍼랑 얘기할 테니 일단 가라"며 A씨를 를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A씨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에 못지않을 만큼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