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여대 출신은 서류 탈락" 고용부에 '성차별 논란' 신고 2800건 접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신고가 2,800건이나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를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 동안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익명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블라인드


앞서 지난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 채용 업무 실무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와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평가를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불합격)처리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달 28일 게임회사 넥슨코리아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회사도 이제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 여성단체의 '억지'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난리 칠수록 기업들은 더 안 뽑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댓글 창에는 한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계열사 직원 B씨의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라는 주장 등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각에선 이같은 글을 두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글은 공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논란을 불렀고, 결국 노동부는 한 중견 금융사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3개 기업에 대해 다음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