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출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병원 침대에서 떨어진 뒤 15분 넘게 방치돼 결국 사망에 이른 77세 김춘달 씨.
유족들은 병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병원 측은 '긴급 수술비' 13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8일 YTN '뉴스출발'은 낙상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씨 유족의 사연을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고열과 염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진단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세상을 더났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김씨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이어 침대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출혈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유족은 "병원 측이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다면서 병실을 지키겠다는 가족을 돌려보내 놓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김씨가 숨지기 전 의식이 또렸했고, 낙상 주의 교육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원 측은 유족이 긴급 수술비 등 1,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상황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해 유가족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