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배변 처리 귀찮아"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의 최후가 공개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요양병원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4)씨의 항문에 수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 일로 인해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고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안 판사는 "(A씨는)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