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계부가 피임약 먹이고 성폭행했는데...친모 "너도 좋아서 한 적 있잖아, 고소 취하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고 6년여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딸은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MBC에 따르면 친모는 계부가 고소되자 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계부 A씨는 2016년 5월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 B양을 성폭행했다. A씨와 B양의 어머니는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친모와 한동안 떨어져 산 B양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2주에 한 번씩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 이후부터 범행은 더 노골적이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반발을 막으려 B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다. 


친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친모는 딸인 B양이 도움을 요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A씨는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범행은 중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는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