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아파트 사줬는데"... 시댁 안 오는 며느리 살해하려 한 70대 시아버지 집행유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아파트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집 주위를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 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효를 하고 있다고 여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혼자 남은 며느리를 70대 시아버지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며느리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