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고속도로 한복판서 '17초 급정차' 보복운전...뒤차 운전자 사망

인사이트지난 3월24일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쏘나타 운전자 A씨가 보복운전으로 17초 정차하며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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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사고 당일은 금요일 오후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A씨는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했고 라보 운전자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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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운전자 2명 또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한 달 뒤 경찰조사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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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5톤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A씨가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에도 A씨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