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우회전하다가 역주행하던 B(70대)씨의 전기자전거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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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가 골절됐다. 척추도 손상돼 치료를 받다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근 CCTV와 사고 장소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고, 통상적인 주행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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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당시 A 씨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40.4㎞로 추정돼 과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로 피해자는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후 국과수에 대해 실시한 사실조회 결과 충돌 당시 전기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4.1㎞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