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인터넷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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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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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