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3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근무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한 것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몰래 방송을 켜고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특히 A씨는 대놓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도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기강해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B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부처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