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생후 9개월 된 아기 눌러 죽인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18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육교사 등은 낮잠 시간이 끝났는데도 B군이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것을 참작해 A씨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아로 피고인의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동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측 부모 제공 / 뉴스1피해 아동측 부모 제공 / 뉴스1


베트남 출신 피해 아동 어머니 C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가난한 우리 가족에게 아들은 자체만으로 삶의 전부였는데 희망과 행복을 잃었다"며 "아이가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원장 A씨는 "저도 자식 둔 어미로서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저희 가족은 피해 가족의 큰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아낼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