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37명 성관계 불법촬영+51번 성매매+마약' 국내 유명 리조트 2세, 징역 3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됐다.


이로써 그는 총 3년간 복역하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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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미성년자가 포함된 대학생·모델지망생을 상대로 53차례 성매매를 하고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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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갔고 또 다른 불법 촬영물 소지와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류 투약 등의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


특히 소재 불명 상태였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찾아낸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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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형량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 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B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C씨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