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추위 떨면서 장사하는데 계좌이체 사기 치는 '먹튀' 손님 많아 현금만 받는다는 붕어빵 사장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모~ 계좌이체 했어요", "방금 돈 입금했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요즘 길거리에 겨울철 간식 붕어빵, 호떡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계좌이체 완료했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로 붕어빵, 호떡값을 내려다가 계좌이체가 안 된다고 해 당황했다는 누리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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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각종 SNS에는 "요즘 붕어빵, 호떡 노점상에서 계좌이체도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붕어빵 사러 갔는데 계좌이체가 안 된다더라. 장사 중에는 바빠서 집에 가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가 많은데, 2~3천 원이 아닌 2~300원만 입금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좌이체 안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호떡 하나를 주문하고 카드 계산하려는데 카드 단말기가 없더라. 계좌이체도 안 된다고 해서 무척 당황했는데 일단 먹고 다음에 돈 달라고 하시더라"라는 사연을 전해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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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신종 계좌이체 사기'가 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넣으려다 돈을 더 넣었으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사기 치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다.


입금자명에 금액을 입력한 뒤 돈을 잘못 보냈다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계좌이체를 할 때 0단위를 빼먹거나 교묘하게 1천 원씩 빼고 보내는 일부 얌체 시민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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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강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