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서현역 '한남' 20명 찌르겠다던 30대 여성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살인예고글'을 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여성 A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인사이트A씨가 올린 글 / 온라인 커뮤니티


피고인은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9월 3일 A씨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이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인 표현으로 통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은 서현역 안팎에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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